[생활교리] 교회가 정한 의무축일은 언제인가요?

by 이상훈(요셉) posted Aug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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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정한 의무축일

 

♣ 교회가 정한 의무축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우리나라 천주교회의 신자들이 의무적으로 미사에 참례해야 하는 의무축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편교회(세계교회)가 정한 의무축일

 

예수 부활 대축일, 예수 성탄 대축일, 주의 공현 대축일, 주의 승천 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 성 요셉 대축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그리고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천주교회가 의무축일로 지내는 축일

 

우리나라에서는 몇 개의 대축일은 주일로 옮겨서 지내며 그렇지 않은 축일은 대축일이지만 의무축일로 지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천주교회가 의무축일로 지내는 축일은

모든 주일과 예수 부활 대축일예수 성탄 대축일(12월 25일) 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그리고 성모승천 대축일 (8월 15일)뿐입니다 (사목지침서 제75조)

전례력 지침 제7항에 따라서 주님 공현 대축일은 1월 2일과 8일 사이의 주일로, 주님 승천 대축일은 부활 제7주일로,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주일로 옮겨서 경축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12월 8일), 성 요셉 대축일 (3월 1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6월 29일), 모든 성인 대축일 (11월 1일)은 의무 축일로 경축하지 않으나 미사 참여는 권장합니다. (교회법, 제1246조 1, 2항)

 

참고로 부활절은

제1회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춘분(春分:3월 21일경) 후의 최초의 만월 다음에 오는 첫째 주일이 보통이고

 

통상 모든 주일과 예수 부활 대축일, 예수 성탄 대축일(12월 25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그리고 성모승천 대축일 (8월 15일)을 4대 의무 대축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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