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교리 - 비신자 부부가 세례받은 후의 혼인예식은?

by 이상훈(요셉) posted Oct 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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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아 놀자] 비신자 부부가 세례받은 후의 혼인예식은?

발행일 | 2012-05-13 [제2795호, 19면]

        
궁금해요 : 신부님, 저희 부부는 비신자 상태에서 혼인을 하였습니다. 결혼 후에, 친한 친구의 권유로 예비자 교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부활 대축일에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새로 태어난 기분입니다. 천주교 신자가 된 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신부님, 그런데 저희 부부가 성당에서 혼인예식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신자 때 예식장에서 혼인을 하고 신자가 되었는데, 성당에서 혼인예식을 다시 할 수 있는지요?

대답입니다 : 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성당에서 혼인예식을 다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당에서 혼인예식을 하는 것은 세례받은 신자들이 지켜야 할 교회법 규정입니다. 그런데 자매님 부부는 혼인 당시에 두 분 모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성당에서 혼인예식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매님 부부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교회의 성사혼인을 한 것과 같습니다. 두 분이 결혼 후에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두 분의 혼인은 성사혼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양쪽 모두가 신자 아닌 상태에서 혼인한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결혼 후에, 이 부부 중에 한쪽만 세례를 받은 경우에도 성당에서 혼인예식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신자가 교회법을 지킬 의무는 없으니까요.

참고로 교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첫째는 세례성사를 받은 자이고, 둘째는 이성사용이 가능한 자이고, 셋째는 만 7세 이상의 나이입니다. 자매님 부부는 두 분이 세례성사를 받음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성사혼인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성당예식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되셨음을 축하드립니다. 기쁘게 신앙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신동철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신동철 신부는 안동교구 소속으로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톨릭 신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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