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5) 부단장
(1) 단장을 전반적으로 보조한다. 또한 단원과 협조단원 관리를 담당하며 단원일치문제에 노력한다.
(2) 단장과 부단장의 관계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또는 군대에서 사령관과 참모장과의 관계와 같다.
(3) 회합 중에 단장의 주의가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보살핀다.
(4) 새로운 단원과도 신속히 친밀 관계를 이루어 레지오의 제반 기본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 주어야 하고
새로운 단원과 기존 단원이 친밀할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하면서 개인 교사 역할을 담당한다.
(5) 새 단원들의 활동 임무를 배당 받았는지 알아보고 까떼나를 매일 바치고 있는지 등의 단원의 임무를 살핀다.
그리고 그들에게 쁘레또리움 단원이 있다는 것 등을 알려주고 아듀또리움 단원모집이나 돌보는 일에 힘쓰도록
지도해야 한다.
(6) 아무 이유 없이 결석하는 단원이 있을 때에는 적어도 그 주간 내로 안부나 확인 전화를 해서 형제애를 돈독히
하여야 한다.
(7) 단원이 선서를 보류하는 경우나 단원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극 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8) 출석부나 단원 명부, 협조 단원 명부를 철저히 기재하고 잘 관리해야 한다.
(9) 출석 호명시 형제, 자매로 부르며 직책명을 생략한다.
(10) 출석부에 단원들의 입단 및 선서, 퇴단, 전출 등의 일자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11) 입단 후 3개월이 지난 단원중 선서할 단원에게는 일주일 전에 예고하여 선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2) 출결 문제를 명확히 한다.
(13) 쁘레시디움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각, 조퇴를 하였다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 지각과 조퇴 ]
* 지각 : 다른 단원이 분심이 들지 않도록 조용히 뒤편에 서서 시작기도를 바친 다음 묵주기도에 동참한다.
지각을 하여 “쁘레시디움의 묵주기도”에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 잃게 되는 은총은 무엇으로도 대신 채울 수 없다.
(교본 183쪽)
* 조퇴 : 지각자와 마찬가지로 한발 뒤로 물러서서 남은 기도를 바치고 조용히 퇴장한다.단 , 회합시작 전에
쁘레시디움 단장의 사전 허락을 얻어야 한다.
2) 쁘레시디움 회합의 장소와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결석으로 처리된다.
단, 상급 평의회의 방문 지시에 따라 다른 레지오 회합이나 기타 회합에 참석한 경우,
즉 타 쁘레시디움 또는 타 평의회를 방문했을 때나, 레지오의 제반 교육이나 피정 등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음.
< 유고(有故) 결석의 예>
① 거동이 힘든 정도의 일시적 또는 1개월 이하의 치료를 요하는 병
② 1개월 이내 해외 또는 먼거리 타지방 출장이나 여행
③ 장지 수행
④ 가족이나 친척의 사망 또는 본인의 약혼이나 결혼에 의한 회합 불참
⑤ 위급을 요하는 환자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준 경우
⑥ 부득이한 직장 사정에 의해 주회합 불참
<무고(無故) 결석의 예>
① 개인 사정에 의한 주회합 불참(개인적인 경조사로 인한 주회합 불참)
② 기타 상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주회합 불참
위에 언급되니 않은 여러 가지 다른 정황에 대한 판단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단장은 레지오의 제반 제도(규율, 규칙)와 일반적인 상식과의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취하는
분별력을 지녀야 할 것이다.
(1997.8.16 con.)
3) 장기 유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장기 유고를 허용하며, 해당자는 출석률 계산시 제외한다.
①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장기적인 병고일 경우 본인의 퇴단의사가
없는 한 장기 유고의 기간은 제한이 없다.
② 1개월 이상의 먼 거리 출장이나 여행으로 장기 유고를 할 경우 최장 3개 월까지만 허용되며,
3개월이 경과되면 Pr.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퇴단 처리해야 한다. (1998.6.21 양 Se.협의)
4) 직장 근무 시간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교대 근무자에 대하여,
① 소속 Pr.외에 본인에 시간에 맞는 다른 하나의 Pr.을 정한다.
② 양 Pr.단장의 허락을 받는다.
③ 활동을 배당하고 보고하는 행위는 소속 Pr.(모체)에서만 이루어지며,
참관 하는 Pr.에서는 단지 회합 참석의 의무만을 이행한다.
④ 출석한 Pr.단장의 서명을 받아 소속 Pr.에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⑤ 양Pr.의 주 회합을 통해서 알게 된 일들에 대하여 비밀을 지킨다.
5) 단장이 공석이거나 결석일 때에는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그대로 대행할 뿐이다.
단장의 직책을 승계 하는 것이 아니다.
(14) 선종한 레지오 단원들을 위해 기도의 의무를 등한히 하지 않도록 살핀다.
(1) 단장을 전반적으로 보조한다. 또한 단원과 협조단원 관리를 담당하며 단원일치문제에 노력한다.
(2) 단장과 부단장의 관계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또는 군대에서 사령관과 참모장과의 관계와 같다.
(3) 회합 중에 단장의 주의가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보살핀다.
(4) 새로운 단원과도 신속히 친밀 관계를 이루어 레지오의 제반 기본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 주어야 하고
새로운 단원과 기존 단원이 친밀할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하면서 개인 교사 역할을 담당한다.
(5) 새 단원들의 활동 임무를 배당 받았는지 알아보고 까떼나를 매일 바치고 있는지 등의 단원의 임무를 살핀다.
그리고 그들에게 쁘레또리움 단원이 있다는 것 등을 알려주고 아듀또리움 단원모집이나 돌보는 일에 힘쓰도록
지도해야 한다.
(6) 아무 이유 없이 결석하는 단원이 있을 때에는 적어도 그 주간 내로 안부나 확인 전화를 해서 형제애를 돈독히
하여야 한다.
(7) 단원이 선서를 보류하는 경우나 단원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극 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8) 출석부나 단원 명부, 협조 단원 명부를 철저히 기재하고 잘 관리해야 한다.
(9) 출석 호명시 형제, 자매로 부르며 직책명을 생략한다.
(10) 출석부에 단원들의 입단 및 선서, 퇴단, 전출 등의 일자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11) 입단 후 3개월이 지난 단원중 선서할 단원에게는 일주일 전에 예고하여 선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2) 출결 문제를 명확히 한다.
(13) 쁘레시디움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각, 조퇴를 하였다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 지각과 조퇴 ]
* 지각 : 다른 단원이 분심이 들지 않도록 조용히 뒤편에 서서 시작기도를 바친 다음 묵주기도에 동참한다.
지각을 하여 “쁘레시디움의 묵주기도”에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 잃게 되는 은총은 무엇으로도 대신 채울 수 없다.
(교본 183쪽)
* 조퇴 : 지각자와 마찬가지로 한발 뒤로 물러서서 남은 기도를 바치고 조용히 퇴장한다.단 , 회합시작 전에
쁘레시디움 단장의 사전 허락을 얻어야 한다.
2) 쁘레시디움 회합의 장소와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결석으로 처리된다.
단, 상급 평의회의 방문 지시에 따라 다른 레지오 회합이나 기타 회합에 참석한 경우,
즉 타 쁘레시디움 또는 타 평의회를 방문했을 때나, 레지오의 제반 교육이나 피정 등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음.
< 유고(有故) 결석의 예>
① 거동이 힘든 정도의 일시적 또는 1개월 이하의 치료를 요하는 병
② 1개월 이내 해외 또는 먼거리 타지방 출장이나 여행
③ 장지 수행
④ 가족이나 친척의 사망 또는 본인의 약혼이나 결혼에 의한 회합 불참
⑤ 위급을 요하는 환자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준 경우
⑥ 부득이한 직장 사정에 의해 주회합 불참
<무고(無故) 결석의 예>
① 개인 사정에 의한 주회합 불참(개인적인 경조사로 인한 주회합 불참)
② 기타 상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주회합 불참
위에 언급되니 않은 여러 가지 다른 정황에 대한 판단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단장은 레지오의 제반 제도(규율, 규칙)와 일반적인 상식과의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취하는
분별력을 지녀야 할 것이다.
(1997.8.16 con.)
3) 장기 유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장기 유고를 허용하며, 해당자는 출석률 계산시 제외한다.
①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장기적인 병고일 경우 본인의 퇴단의사가
없는 한 장기 유고의 기간은 제한이 없다.
② 1개월 이상의 먼 거리 출장이나 여행으로 장기 유고를 할 경우 최장 3개 월까지만 허용되며,
3개월이 경과되면 Pr.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퇴단 처리해야 한다. (1998.6.21 양 Se.협의)
4) 직장 근무 시간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교대 근무자에 대하여,
① 소속 Pr.외에 본인에 시간에 맞는 다른 하나의 Pr.을 정한다.
② 양 Pr.단장의 허락을 받는다.
③ 활동을 배당하고 보고하는 행위는 소속 Pr.(모체)에서만 이루어지며,
참관 하는 Pr.에서는 단지 회합 참석의 의무만을 이행한다.
④ 출석한 Pr.단장의 서명을 받아 소속 Pr.에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⑤ 양Pr.의 주 회합을 통해서 알게 된 일들에 대하여 비밀을 지킨다.
5) 단장이 공석이거나 결석일 때에는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그대로 대행할 뿐이다.
단장의 직책을 승계 하는 것이 아니다.
(14) 선종한 레지오 단원들을 위해 기도의 의무를 등한히 하지 않도록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