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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18:00

교무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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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금은 구약의 십일조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교회 유지를 위해 신자들이 의무적으로 교회에 바치는 헌금이며 가정단위(세대별)로 책정됩니다. 본당에서는 성사생활, 전교활동, 일반 경비, 자선비 등으로 쓰여 지며, 일정금액은 교구로 보내져 이를 교회 유지와 교회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회법은 ‘신자들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222조 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교무금 봉헌은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 속해 있다는 신앙의 표현이며,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행위이기 때문에, 쉬는 신자나 열심한 신자의 구별 없이 모든 신자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 (중략) 십일조의 규정보다는 그 정신을 강조하여 세대주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형편에 맞게 스스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략)...... 참고로 갑작스런 수입의 감소 또는 가정 형편의 변화로 책정한 교무금을 낼 수 없을 경우나, 밀린 교무금은 본당신부와의 면담을 통해 삭감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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