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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23:06

전대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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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2000년 대희년을 맞아 1999년 12월 24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성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 하고 있다.
교황은 2000년 대희년을 성년으로 선포하면서 성년 전대사를 수여했다.
 
 교회는 대사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사란 이미 그 죄과에 대해서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잠시적 벌(暫罰)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해 주는 것인데, 선한 지향을 가진 신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교회의 행위를 통해 얻는다. 교회는 구원의 분배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의 보물을 자신의 권한으로 나누어 주고 활용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71항)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에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사는 잠벌을 면해 주는 것

 우리는 죄를 지으면 참회한 후 고해성사를 봅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는 사함을 받지만 지은 죄에 따르는 벌은 남아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기워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사제가 주는 보속을 이행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죄와 그 죄의 대가로 치러야 하는 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 유리창을 깼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깬 유리창을 변상하는 게 도리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벌에는 영벌(永罰)과 잠벌(暫罰)이 있습니다. 영벌은 죽을 죄 곧 대죄를 짓고 나서 참회와 화해의 성사인 고행성사를 보지 않았을 때 그 영혼이 죽어서 받게 될 영원한 벌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죄를 지었어도 진정으로 참회하고 고해성사를 보면 영벌은 면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죄를 지은 대가인 벌을 면할 수는 없는데 이때 받는 벌을 잠벌이라고 합니다. '잠시 받아야 할 벌'이라는 뜻이지요. 또 가벼운 죄, 곧 소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마찬지로 받는 벌이 잠벌입니다. 고해성사 때에 사제가 주는 보속은 바로 이 잠벌을 기워갚는 방법입니다.

 이 잠벌을 다 기워 갚지 못한 신자들, 살아 있는 신자들뿐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영혼을 위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맺고 푸는 권한으로 잠벌을 면해주는 제도가 대사(大赦)입니다.

대사의 유래

 초기 교회에서는 죄인에 대한 단죄가 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자가 죄를 지으면 그 공동체에서 쫓아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공동체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면 하느님께 용서를 받고 교회 생활에 다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2세기 쯤에는 세례를 받은 신자가 죄를 범했을 경우 단 한번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해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는 박해 때 배교했다가 참회한 신자들을 엄하게 단죄하기보다는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공동체 앞에서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사제에게 죄를 개별적으로 고백하고 죄질에 따라서 속죄의 벌(補贖)을 받는 개별 고해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속이 너무나 엄하고 보속기간도 길어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영혼들은 연옥에서 잠벌을 마저 기워 갚아야 했습니다. 지난 호(894호 11월5일자 10면)에 설명한 정화 과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지요.

 이렇게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교회는 살아 있는 신자들이 대신 보속하는 대속(代贖)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지난 호에 말씀드린 '성인들의 통공' 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 살아 있는 신자들에게도 장기간 엄격한 보속을 완화해 주고자 기도와 성지순례 등 신심행위나 자선 행위 등으로 보속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대사를 얻기 위한 조건들이 마련됐습니다.  

이창훈 기자  changhl@pbc.co.kr


<<알아둡시다>>

대사에는 죄에 따른 응분의 잠벌에서 전부 풀리는 전대사(全大赦, 전면대사)와 일부만 풀리는 한대사(限大赦, 부분대사)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전대사든 부분대사든 자기 자신을 위해 얻을 수도 있고 죽은 이를 위해 대리 기도 방식으로 얻어 줄 수도 있습니다(「교회법전」 993조).

 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교회에서 파문처벌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 대사를 얻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교회가 수여하는 대사의 취지에 따라 정해진 선행을 정해진 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사를 얻기 위한 일반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교회법전」 996조).

 그 규정은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하고 교황님 지향대로 기도를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 규정을 지키고 나서 교회가 수여하는 대사 취지에 따른 합당한 방식을 이행하면 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회는 11월1일부터 8일까지 열심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해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우들은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대사에 관한 일반 규정, 곧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하고 교황님 뜻이 이뤄지도록 기도를 바치는 일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고해성사는 보통 대사를 부여하는 기간 전후 8일 이내에 받으면 됩니다. 교황님 지향을 위해 어떤 기도를 바쳐야 하느냐고 궁금해 하는 신자들이 적지 않은데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과 영광송을 바치거나 아니면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기도를 바쳐도 무방합니다.

 위령성월이 시작하는 11월1일부터 8일까지는 이렇게 연옥 영혼들을 위해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교회가 시행하고 있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해진 전대사 기간 외에도 교회는 특별한 때에 특별한 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0년 대희년 때 교회는  각 교구에 순례지성당들을 지정해 놓고 그곳을 순례하며 기도하는 신자들에게 전대사를 수여했습니다.

 중세기 때 교회에서 대사가 남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사는 기본적으로 하느님 자비하심에 대한 굳은 신뢰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무한히 풍요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옥 영혼을 위해 대리 기도로 대사를 얻어 줄 수 있다는 것은 성인들의 통공으로 신비롭게 결합되어 있는 하느님 백성 사이에서 친교를 드러내고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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