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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주일 미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 

 

  주일 미사에 참여하지 못할 때, 그 대신 다른 기도문으로 바치면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주일에 미사나 공소 예식에도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묵주 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사목 지침서」74조 4항)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란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 미사에 일시적이건 지속적이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서 도저히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병원에 입원해서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위독한 환자를 돌보느라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직업상 주일에도 일해야 하는 경우로 아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주일 미사 참여 의무를 대신하는 '묵주기도'는 다섯 단을 바칩니다. '성경 봉독'은 그 주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 봉독을 의미합니다. '선행'은 희생과 봉사 활동을 말합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주일 미사 참여 의무를 대신할 경우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일 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 공동 사목 방안」참조) 흔히 주일 미사 대신 주님의 기도를 33번 바치기도 하는데, 이것은 과거의 규정입니다. 

 

  부활 또는 성탄 시기 때 판공성사를 못 보았습니다. 다른 때에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나요 

  부활 또는 성탄 시기 때 판공성사를 받지 못한 신자가 1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받았다면 판공성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주일 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 공동 사목 방안 」참조)

 

  과거 한국 교회의 사제들은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신자들 간에 사순과 대림 시기의 고해성사 전에 일종의 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주로 교리에 관한 질문인데, 이를 찰고(察考)라고 합니다. 찰고를 통과한 신자들은 성사표를 받아 고해성사를 볼 수 있었지만, 통과하지 못한 신자들은 다음 찰고 통과 때 통과해야만 고해성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 부활 대축일과 주님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 일년에 두 번 고해성사를 받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이때 받는 성사를, 신앙 성장을 위해 얼마나 공로를 쌓았는지 판단한 다음에 받는 성사라고 하여 '판공성사(判功聖事)라고 불렀습니다. 판공성사는 한국 교회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로서, 교회는 이렇게 판공성사 제도를 통해 신자 개개인의 성사생활을 파악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공동 사목 방안에 따르면, 부활시기에 판공성사를 받지 못한 신자가 성탄 판공이나 1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하면 판공성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해성사는 얼마나 자주 보아야 하나요

  교회는 고해성사의 빈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신자들이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통해 사소한 죄도 고해하고 용서받아 그리스도와 더욱 일치되기를 장려한다. (「가톨릭교리서」1458항)

 

  대죄를 지은 경우에는 영성체하기 전에 반드시 고해성사를 보아야 하며, 대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가톨릭 신자라면 적어오 1년에 한 번, 특히 주님 부활 대축일을 앞두고 고해성사를 하도록 교회는 권고합니다.(「사목지침서」90조)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1코린 11,27-29) 대죄를 짓고도 고해성사를 받지 않고 성체를 모시는 것은 성체를 모독하는 '모령성체'에 해당합니다. 

 

  죄에 대한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기에 대죄뿐만 아니라 소죄까지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올바른 양심을 기르고, 나쁜 성향과 싸우며,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받고, 성령의 도움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 고해성사로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의 은총을 자주 받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더욱 닮아 가게 될 것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1445, 1458항 참조) 

 

정리 = 리길재 기자 / 가톨릭 평화신문 2018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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