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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교중미사]
사목자가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예물을 받지 않고 신자들을 위해 봉헌해야 하는 미사.


본당에 가면 매주일 ‘교중미사’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혹여 미사지향을 위해 예물을 준비하고 있다면 교중미사는 미사예물을 봉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교중미사에서 ‘교중’이란 교회 안의 신자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교중’의 ‘중’은 무리를 뜻하는 중(衆)을 떠올리기 쉽지만, 여기서 교중은 교회 안과 밖을 구분하는 ‘안에 있는 이’(1코린 5,12 참조)라는 성경의 말을 번역했다. 따라서 ‘안’을 의미하는 중(中)을 사용해 교중이라고 말하며 교회 안의 신자들을 의미한다. 현재는 교중미사 이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다.

즉 교중미사란 교중(敎中), 교회 안의 신자들을 위해 바치는 미사를 말한다. 특히 한 지역의 신자들을 담당하는 사목자인 교구장 주교와 본당 주임신부가 온전히 자신들이 사목하는 신자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봉헌해야 하는 미사를 일컫는다.

신자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하는 전통은 이미 3세기경부터 나타난다. 보편교회 차원에서는 트리엔트공의회에서 사목 책임을 맡은 모든 이는 자기 양들을 위해 미사를 바칠 의무가 있다고 결정된 바 있다. 베네딕토 14세 교황은 1744년 본당사목구 주임들이 주일과 의무축일에 교중미사를 드리도록 정했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교회는 교회법 제388조와 제534조를 통해 교구장 주교와 본당사목구 주임이 매주일과 그 지방의 의무축일들에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바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교중미사 거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이를 시키거나 다른 날을 정해 빠뜨린 만큼 교중미사를 바치라고 정하고 있다.

교중미사에 관련된 한국교회의 규정은 1985년 정해졌다. 한국교회가 교중미사를 봉헌하도록 정한 의무축일은 모든 주일과 주님 성탄 대축일(12월 25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이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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