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상식 - 영성체란 무엇인가? - 공복제 규정등

by 이상훈(요셉) posted Aug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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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체

1) 영성체 의무

"모든 신자는 지성한 성찬을 영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매년 적어도 한번 성체를 영할 의무가 있다. 이 계명은 부활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연내 다른 시기에 수행하여야 한다"(「교회 법전」(CIC), 920조).

그리스도 신자들은 미사에 참여하고 영성체를 함으로써 하느님과 일치하고 이웃 형제들과 친교를 나누게 된다. 영성체함으로써 살아 있는 신앙 공동체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것이다. 영성체는 또한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과 일치하고자 하는 열망을 준다. 그러므로 영성체를 1년에 적어도 한번은 해야 한다는 것은 최소한도의 규정이며, 매일 미사에 참여하여 매일 영성체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신자들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누구나 영성체할 수 있다.9)  이성의 나이10)에도 또한 어린이들은 영성체할 수 있도록 교리를 배우게 하고 첫고해 성사와 첫영성체 준비를 시켜야 한다.11)
한국 교회에서는 부활 영성체의 의무는 재의 수요일부터 삼위 일체 대축일 사이에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12) 부활 시기에 영성체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성탄 시기에라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3)

2) 영성체의 주의 사항
영성체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이므로 잘 준비해야 한다.

(1) 영신적인 준비
중죄를 자각하는 이는 먼저 고해 성사를 받고 영성체해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백할 기회가 없으면, 빨리 고백할 결심과 더불어 완전한 통회를 발할 의무가 있다.14)

(2) 공복제 규정
① 영성체 전에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물과 약 이외에는 어떤 식음도 삼가야 한다
② 사제가 같은 날 둘째나 셋째 거행 전에 비록 한 시간의 간격이 없다 하더라도 조금은 요기할 수 있다.
③ 노인들이나 병약자들 뿐 아니라 그들을 간호하는 이들은 비록 한 시간 이내에 조금 먹었더라도 성체를 영할 수 있다.

(3) 법적인 규제
형벌의 부과나 선언 후의 파문 처벌자, 금지 처벌자, 그외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영성체가 허용되지 않는다.15)

3) 영성체의 방법과 횟수

(1) 영성체의 방법
영성체는 혀나 손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16)

(2) 영성체 횟수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두 번만 성체를 영할 수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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