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과 조금도 다를봐 없는 합성식품 !

by 주공식(요한금구) posted Apr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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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합성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종친복지,생태환경건강
토재주공식|조회 21|추천 0|2013.02.02. 17:05
소비자가 잘 알고 있는 첨가물은 어려운 전문용어로 교묘히 바꿔서 표기하는 식품들이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구수한 맛을 내는 화학조미료 MSG는 글루타민산나트륨,
방부제와 다름없는 보존료는 소르빈산카륨, 예쁜 색을 내는 화학발색제는 아질산나트륨 등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 반드시 확인! 피해야 할 식품첨가물 4사과 과즙이 20% 들어 있다고 강조하는 사과주스는 20%의 사과만으로는 진한 사과 맛을 내기 힘들다.
대신 '합성착향료' 라고 표시된 화학성 식용향료를 넣어 맛을 진하게 하는 것.
시중에서 유통되는 유기농 인증 표시가 없는 가공식품과 반조리 식품에는 화학첨가물이 들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더 많이 들어 있으니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가공식품을 사 먹을 때 꼭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설탕', '쇼트닝', '화학색소', '화학향료' 이 네 가지다.  설 탕
과자, 빵 등 어린아이들이 많이 먹는 음식은 설탕이나 버터 등이 어떤 원료로 쓰였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설탕도 종류가 여러 가지다. 몇 백원짜리 과자에는 정제된 백설탕이나 흑설탕이 쓰였을 확률이 높다.
사탕수수에서 바로 추출한 당을 하얗게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성 표백제가 쓰였기 때문에 위험한 것.
그리고 흑설탕이 백설탕보다 몸에 덜 해롭다는 속설이 있는데, 사실은 다르다.
시중에 판매되는 흑설탕은 백설탕에 '카라멜 색소' 를 첨가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설탕보다 오히려 더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쇼트닝
인공경화유의 다른 표현.
천연 물질에서 뽑아낸 기름이 아니라 화학반응을 시켜서 액상 기름을 고체 기름으로 바꾼 것이다.
그 과정에서 트랜스지방이 생성된다.
쇼트닝, 팜유가 들어 있는 과자보다는 차라리 버터가 들어 있는 과자가 덜 해롭다.  합성착색료
식품에 예쁜 빛깔을 더하기 위해 사용된다.
딸기우유엔 코치닐 색소, 바나나우유는 일본에서 위험등급 3급으로 분류된 치자황색소가 사용된다.
초코우유에는 발암 논란이 있는 안정제가 첨가된다. 사탕에는 알레르기 과잉행동 증후군이 유발되는
황색 4호가, 발암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적색 2호가 첨가된다.
 
색소 중에 코치닐 추출 색소는 연지벌레를 말려 갈아 만든 색소를 추출해 핑크색 혹은 오렌지색을
뽑아내는 것이다. 게맛살, 햄, 사탕 등 가공식품에 두루 쓰이는데, 이것이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첨가물이지만 자연에서 얻은 첨가물이라 '천연 색소' 라고 표기된다는 사실.  합성착향료
인공으로 향을 만들어내는 물질.
파인애플 맛, 사과 맛 크림샌드 과자에 과일이 한 조각도 들어가지 않는데 그 맛을 낼 수 있다.
몸에 좋은 옥수수, 보리차라고 판매하는 차 종류도 알고 보면 옥수수 향, 보리 향을 첨가한 것이 많으니
잘 살펴보자. 시중에서 판매하는 된장으로 끓인 된장국에는 착색료, 화학조미료, 알코올 등이 들어간다.  식품첨가제나 트랜스지방 등이 우리 몸에 들어간다고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배탈이 나거나 두통이 오는 것도 아니다. 특별히 알레르기 체질이 아닌 이상 일반인들에겐
큰 표시가 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이런 것들은 먹을 때마다 우리 몸을 조금씩 해친다는 것.
인공보존료, 감미료, 향료, 발색제 등은 발암물질일 확률이 높다.
 
발암물질을 먹는다고 바로 암에 걸리는 게 아니다.
대개 15년, 30년 후에 암세포로 커지게 된다.
내분비 교란 현상이 올 수도 있고 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 식품첨가물의 정의
일반적으로, 식품첨가물이라 함은 의도적 식품첨가물을 가리키며, 식품의 품질을 개량하여, 보존성 또는 기호성을 향상시킬 뿐만이 아니라 영양가 및 식품의 실질적인 가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2호에는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내려져 있다. FAO와 WHO의 합동자문위원회에서는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의 외관, 향미, 조직 또는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통 적은 량이 식품에 첨가되는 비영양물질 이라고 정의하였다.
◈ 식품첨가물의 구비조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사용목적에 따른 효과를 소량으로도 충분히 나타낼 것.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수불가결할 것. ▶식품의 영양가를 유지할 것. ▶식품에 나쁜 이화학적 변화를 주지 않을 것. ▶식품의 화학분석 등에 의하여 그 첨가물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식품의 미관을 좋게할 것. ▶식품을 소비자에게 이롭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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